•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?

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민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준수하는 자발적 규제활동입니다.

  • 자율규제 수행주체

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∙단체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
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-8호)에 따라 소속 회원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합니다.

  • 자율규제단체는
  1. 1. 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수립
  2. 2.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
  3. 3.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∙개정
  4. 4.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
  5. 5. 그 밖의 회원사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.
  • 자율규제 단체 지원

행정안전부는 자율규제 단체 지정과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지원을 위해 총괄전문기관 및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.

구분 전문기관 협단체
총괄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여행업협회, 한국호텔협회,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, 한국공인중개사협회, 한국학원총연합회, 한국골프장경영협회, 한국대중골프장협회, 대한병원협회, 대한건설기계협회
의약분야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, 대한약사회, 대한한방병원협회,대한치과의사협회, 대한한의사협회

 

출처 :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(https://www.privacy.go.kr)





+ Recent posts